태국국제결혼 불법체류자 한국에서 혼인신고 문제 없어요


태국국제결혼 불법체류자 한국에서 혼인신고 문제 없어요

태국국제결혼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혼인신고와 불법체류자 상태인것과 무관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시 주의 할 것은 혼인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혼인신고가 가능 불가능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확한 절차나 법률관계의 해석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럴때에는 국제결혼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태국의 경우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태국인의 불법체류신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미혼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인은 이혼 후 310일이 경과되어야만 재혼신고가 가능한데요 이 또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할려면 태국인의 미혼증명은 물론 신분증상의 성. 이름이 정확한지. 이혼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태국의 사정을 정확히 모르고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막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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