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경찰단속(태국_베트남_러시아_카자흐스탄)으로 강제추방_보호일시해제 (서울_인천_안산_의정부_부산_창원_김해)


불법체류자 경찰단속(태국_베트남_러시아_카자흐스탄)으로 강제추방_보호일시해제 (서울_인천_안산_의정부_부산_창원_김해)

대한민국에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이 약 40만명으로 코로나 이후 불법체류자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 주관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뿐만이 아닌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 업종의 택배/배달대행 등,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순찰활동 병행 등 강화 할 것으로 2022. 10. 11.부터 2개월간 집중 단속 예정입니다. 이번주에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단속되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로 이송되고 있는데요 출입국에 이송된 이후 7~10일정도 수감되며, 사정에 따라 장기간 수감되는 외국인도 있으며 필요할 경우 화성, 청주, 여수보호소로 이동하여 보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불법체류로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조치 되고, 동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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