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인센티브 10월 31일까지(태국_러시아_베트남_필리핀_카자흐스탄_우즈베키스탄_몽골인국제결혼 예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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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중인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40만명이 넘어 2021년 10월 12일부터 코로나 백신접종자에 한해 법무부는 국내에서 20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전년도 2021. 10. 12.(화)부터 시행을 하였는데요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하여 형사범과 방역 수칙 위반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하고 백신 1회 접종(얀센) 또는 2회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하였죠 2022년 2월 28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여 4월 30일까지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2022년 4월 30일 이전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하여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자진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일전(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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