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_D4_D10에서 E7변경_D2에서_D10변경 후 E7변경_유학생_대학(전문학사)_대학교(학사)_대학원(석사)_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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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으로 어학연수 및 유학생으로 대학(전문학사)_대학교(학사)_대학원(석사)_학업을 마치고 졸업예정자 또는 구직자, 해외 학사 및 석자 졸업자 등 D2_D4_ D10 비자에서 E7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DS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과 조력을 받아 준비하세요 모바일로 아래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시면 대표행정사에게 연결됩니다. ↓ ↓ ↓ ↓ ↓ 어학연수 D4로 수료 전후 기업에 취업이 되어 E7으로 체류자격 변경도 가능하며 유학비자 D2로 졸업을 한 후에 취업이 되었다면 E7으로 체류자격 변경하거나 취업이 안될 경우에는 취업목적의 D10 구직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10 구직비자는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국내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취업이 확정될 경우 E7 비자의 전문취업비자로 변경을 할 수 있죠 E7 비자 등 E 계열의 비자는 일정한 점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본항목으로 외국인의 연령 및 학력 평가 선택항목으로 근무경력, 유학경력,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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