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F6_SNS 만남_불법체류자_G1비자 난민신청자의 경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카자흐스탄 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F6_SNS 만남_불법체류자_G1비자 난민신청자의 경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카자흐스탄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를 준비하시거나 카자흐스탄 친구가 국내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 또는 G1비자 난민신청자 그리고 SNS 만남으로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 등 필요한 부분들을 꼭 확인하세요 카자흐스타인과 교제 중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하고자 할 때 어느 국가에서 먼저 할 것인가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경우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카자흐스탄인의 혼인성립요건의 구비증명서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번역공증.외교부인증 후 한국으로 보내와 국내 시.군.구청 등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카자흐스탄에서 혼인신고가 불가. 카자흐스탄에서 혼인신고 할 경우 한국인의 혼인성립요건의 구비증명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번역공증.외교부인증 후 카자흐스탄으로 함께 가져가 현지 작스(혼인등록소)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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