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D2 F1 외국인 불법취업 불법체류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하였을 때


D4 D2 F1 외국인 불법취업 불법체류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하였을 때

D4 D2 F1 어학연수, 유학, 가족방문 등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을 하였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만약, 불법취업을 했을 때 외국인 당사자는 모르고 있으면서 취업한 업체에서 대부분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신고로 출입국사무소에 통보가 되어 불법취업에 관해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D2 D4 유학 및 어학연수로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적발되거나 가족초청으로 F1비자로 체류하면서 불법취업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많죠. 출입국사무소에 출석을 요구 받았을 때 아무런 대응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하게 되었을 때 거의 대부분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출석요구 통보를 받았다면 출입국 사범 업무를 다루는 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출석요구를 받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어렵게 입학한 대학교 졸업은 물건너 가고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언제 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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