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여자 사이 혼외자녀 임신 출산으로 출생신고 인지신고 국적취득 포기 베트남여성 혼인신고 결혼비자 F6(불법체류자 포함)


베트남여자 사이 혼외자녀 임신 출산으로 출생신고 인지신고 국적취득 포기 베트남여성 혼인신고 결혼비자 F6(불법체류자 포함)

wflwong, 출처 Unsplash 베트남여자친구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자녀의 출생(인지)신고와 한국국적취득 베트남여성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국내에 체류중인 베트남여성과 교제중이거나 두 사람 사이 자녀의 임신 또는 출산 하였거나 베트남현지에서 만나 교제하면서 두 사람 사이 자녀의 임신 또는 출산 하였을때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 한국에 있는 베트남여성 사이 혼인외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출산일 기준 혼인신고가 200일 미만이라면 국내에서 출생신고는 불가하고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만 가능합니다. 베트남 현지 또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의 신분증 발급하여 출생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베트남 출생신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트남 국적 포기를 하셔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있는 여성 사이 혼인외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절차와 방법은 위에서 안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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