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_불법체류자_C3비자 허가_국제결혼_태국현지에이전시 및 브로커 통해 2번 신청 불허_3번째 허가


태국여성_불법체류자_C3비자 허가_국제결혼_태국현지에이전시 및 브로커 통해 2번 신청 불허_3번째 허가

태국여성 불법체류자_국제결혼으로 태국현지_에이전시 및 브로커 통해 2회 신청 불허 후 허가받은 사례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성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태국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2022년 6월경 태국으로 자진출국하여 단기초청 C3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불허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전자여행 K-ETA를 신청하였으나 이마저도 불허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약 3개월쯤 지났을 때 쯤 태국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C3 비자를 재신청하였지만 2번째도 불허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첫 번째 두 번째 불허처분 사유가 같았던 이유는 뭘까요? 태국인 브로커나 현지에이전시가 대한민국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체념에 빠져 있던 중 2022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DS행정사사무소로 연락이 오셔서 자세한 상담과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경우 단기초청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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