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혼외자 임신.출산했는데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외국인 혼외자 임신.출산했는데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omurden,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입니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 자녀가 출생을 했는데 출생신고를 할려고 하니 혼인신고를 한날로부터 200일 이하 또는 재혼한지 300일이 경과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한다... 혼외자녀 출생신고 어떻게 진행 해야할까? lumapimentel, 출처 Unsplash 한국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 혼외자 출생시에는 국적법에 따라 어머니의 국적에 먼저 출생신고 한 후 아버지의 국적인 대한민국 국적취득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출생신고와 주민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을 하였거나 해외에서 출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생을 하였을 때 병원 출생증명서로 출생신고를 하고 발급 받은 출생증명서를 번역.공증. 외교부인증을 받아 국내에서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국적증명서와 어머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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