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비자 C3-3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


의료관광비자 C3-3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

mufidpwt,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출입국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DS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의료관광 C3-3비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C3-3비자는 건강검진, 성형수술, 긴급수술, 요양 등 의료관련 목적으로 입국하여 최대 90일이내에 국내에서 체류하며 치료, 요양을 할 수 있는데요 C3-3비자로 입국하여 30일에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건강검진 등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되었고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검진결과 건강상태는 양호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하게 되어 불가피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만 하였던 것으로 어제 오후에 신청하였는데 오늘 오전에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신반의 하셨지만 믿고 의뢰해 주셔서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한 서면으로 다행히도 허가 받게되어 정말 기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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