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결혼 혼인신고 3분의 한국과 태국현지 절차 대행 진행(불법체류자 여성 2분)


태국국제결혼 혼인신고 3분의 한국과 태국현지 절차 대행 진행(불법체류자 여성 2분)

안녕하세요. 태국국제결혼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사무소입니다. 태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한국과 태국 현지까지 3분의 커플 진행 중인데요 사례를 통해 절차 등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커플은 태국인 여자분과 혼인하는 것으로 2분의 커플은 불법체류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국인과 혼인신고를 할 때 주의 할 것은 어느 국가에서 먼저 할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국가에서 먼저 하든 상관은 없으나 서면의 준비나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고 추천을 드리는 절차는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것이 조금더 편안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느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태국인 여성 또는 남성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혼인신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단,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적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신분증 등 그 기한이 만료되었다면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불법체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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