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여성 불법체류자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허가_혼인신고 혼인요건 인증서 발급 이혼 후 재혼 재입국


베트남인 여성 불법체류자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허가_혼인신고 혼인요건 인증서 발급 이혼 후 재혼 재입국

dominostudio,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베트남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업무 전문의 DS행정사 입니다. 베트남인 여성 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으로 한국과 베트남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허가 사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인을 만나 교제하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 국제결혼을 진행할 때 한국과 베트남 중 어느 국가에서 먼저 진행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베트남에서 먼저 진행하게 되면 한국인이 반드시 베트남을 입국하여 혼인 절차를 진행해야하고 한국에서 먼저 진행할 때에는 베트남인이 한국에 입국할 필요는 없으나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진행할 때에는 한국인이 베트남 현지에 도착 후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베트남인의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와야 하고 한국인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은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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