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사전여행허가 변경사항 17세 이하, 65세 이상 K-ETA 의무 적용 제외 및 유효기간 확대


K-ETA 사전여행허가 변경사항 17세 이하, 65세 이상 K-ETA 의무 적용 제외 및 유효기간 확대

praveentcom,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출입국 업무 전문의 DS행정사 입니다. K-ETA 사전전자여행 허가제 제외자와 유효기간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 7. 3.(월)부터 17세 이하, 65세 이상자 전자여행허가(K-ETA) 의무 적용 제외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 2023. 7. 3.(월) 전 발급된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의무 적용 제외 대상 안내 메시지 표출 귀하는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서 K-ETA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원할 경우 아래 사항에 동의하여야 하며, 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7세 이하, 65세 이상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단, 입국일 기준 18세가 되는 경우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서 입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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