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_불법취업_불법고용 단속 범칙금 부과 기준(B1, C3, D2, D4, E6, F1, F3비자 등)


외국인 불법체류자_불법취업_불법고용 단속 범칙금 부과 기준(B1, C3, D2, D4, E6, F1, F3비자 등)

ig_joshabeech,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출입국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DS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또는 90일 이상 장기체류 중 그 기간이 도래되어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하였거나 고용인이 불법취업으로 고용하였을 때 출입국관리법 위반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를 위반 → 불법체류 해당 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 → 불법취업, 불법고용 해당 범칙금 부과 기준 구분 0-1 개월 1-3 개월 3-6 개월 6-1 년 1-2 년 2-3 년 3-5 년 5-7 년 7 년이상 불법체류 불법취업 2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 700 만원 1000 만원 1500 만원 2000 만원 2500 만원 3000 만원 외국인이 여행비자(B1, C3 등) 로 국내 입국하여 불법체류로 불법취업 사례가 늘어나고 한국어연수(D4비자), 계절근로(E8비자), 비전문취업(E9비자) 등 체류기간이 도래된 이후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로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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