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점수제 비자에서 F5-16영주권 변경_배우자 F2-71에서 F5-18변경 절차


F2-7 점수제 비자에서 F5-16영주권 변경_배우자 F2-71에서 F5-18변경 절차

안녕하세요 출입국 업무 전문의 DS행정사 입니다. petukhova, 출처 Unsplash 거주비자 F2-7(점수제)에 F-5-16 영주권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주비자 F-2-7 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자격의 F5비자 변경 신청일 기준 3년 전부터 점수제 거주자격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사 결정이 완료되기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 등 유사 업종에 종사 또는 운영 경력이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생계유지 능력 전년도 소득이 GNI 2배 이상 또는 보유 자산이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소득증명은 반드시 소득세 납부 기준 가족합산 가능하나 주민등록상 동일해야 함.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한 F-5-18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데 신청인의 배우자가 점수제 거주자격 F-2-7에서 점수제 영주자격 F-5-16 으로 변경 후 배우자가 영주 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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