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국제결혼_이혼_후_재혼_F6에서_F6비자 변경 허가


우즈베키스탄국제결혼_이혼_후_재혼_F6에서_F6비자 변경 허가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F6 전문의 DS행정사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F6 비자로 체류 중 이혼 후 재혼으로 출국하지 않고 F6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우즈베키스탄배우자는 전혼관계에서 이혼 후 재혼하였고 전혼관계에서 F6 결혼비자로 체류 중인데 의뢰인과 재혼 했는데 다시 F6비자로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전혼관계에서 받은 F6비자는 그 관계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받았던 F6 비자에서 체류자격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가 새로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결혼이민의 F6 비자 요건을 충족하여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만 체류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새로운 한국인배우자와 국제결혼으로 F6비자 심사를 받을 때에는 소명해야할 부분들이 많은 것은 당연하고 결혼이민의 중요요건 중 1. 혼인의 성립여부 2. 한국인배우자의 소득.재정.주거.신용 3. 범죄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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