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불법체류자 여성 국제결혼 혼인신고 F6 결혼비자 허가


베트남 불법체류자 여성 국제결혼 혼인신고 F6 결혼비자 허가

tronle_sg,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베트남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업무 전문의 DS행정사 입니다. 베트남국제결혼 불법체류자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허가 사례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여성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 지인을 통해 소개 받아 한국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된 케이스 인데요 불법체류자를 소개할 때 주의할 것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혼비자를 쉽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는 인도적인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서 F6 결혼비자 변경이 불가하여 자진하여 신고 후 베트남으로 출국 후 결혼이민의 F6 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자진출국 제도 시행으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라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재는 자진출국 제도 시행을 하지 않아 범칙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고 입국규제기간이 있어 그 기간 동안 재입국이 불가하니 진행 절차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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