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여자친구 국제결혼 불법체류자 혼인신고 절차 및 F6 결혼비자에 대하여


필리핀여자친구 국제결혼 불법체류자 혼인신고 절차 및 F6 결혼비자에 대하여

lartdelance,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DS행정사 입니다. 필리핀국제결혼 및 F6 결혼비자 그리고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진행 절차는 국제사법 제35조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필리핀의 경우 국제사법에 따른 필리핀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서를 필리핀 본국의 관공서에서 발행한 서면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고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LCCM(혼인의 법적 증명서: Certificate of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를 첨부하여 국내 시.군.구청에서 제출하므로써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L.C.C.M 혼인의 법적능력 증명서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LCCM 발급 받으려면 아래의 서면을 준비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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