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 시행 2023년 09월 11일~12월 31까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 시행 2023년 09월 11일~12월 31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2023년 09월 11일~12월 31까지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제외 대상자 시행일(′23. 9. 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조치내용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 강제퇴거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 부과, 입국금지 강화 2023년 10월 중 불법체류자 3차 정부합동단속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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