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국제결혼 자진출국 결혼비자 F6 외국인 여자 남자친구(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스리랑카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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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과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코리아비자는 외국인 출입국 업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코리아비자 행정사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국제결혼을 준비하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친구와 국제결혼 준비 및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자진신고 후 출국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 중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를 받을 수 있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국제결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칙금이 2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이하로 자진출국 시 많은 범칙금을 아낄 수 있으니 제도를 꼭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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