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_D10에서 E7비자 변경_외국인 유학생 구직 후 취업까지


D2_D10에서 E7비자 변경_외국인 유학생 구직 후 취업까지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학사 석사 박사 등 (D2)로 체류하며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D10)으로 인턴이나 인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업에 취업할 경우 관련된 업무의 전문직종 코드번호를 선택(등록)하여 법무부 관할 출입국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허가 받아 전문 취업(E7)으로 계속적인 체류로 근무가 가능한데 외국인 유학생의 전문 취업비자(E7) 체류자격 변경 사례를 통해 절차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며칠전 늦은 오후에 외국인을 인턴으로 고용하고 계시는 기업 대표님께서 급하게 상담문의를 주셨는데요.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구직활동(D10)으로 포워딩 기업에 인턴으로 약 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체류기간이 임박하여 전문 취업의 E7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가접수를 하고 접수 당일 출입국에 방문하였으나 E7비자의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물론, 전문 직종 코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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