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국제결혼 여자 남자친구 불법체류자 혼인신고 F6 결혼비자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네팔 국제결혼 여자 남자친구 불법체류자 혼인신고  F6 결혼비자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네팔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F6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네팔 불법체류자 여자 남자친구와 교제로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와 F6 결혼비자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팔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는 유학 D2 어학연수 D4 후 취업 또는 외국인근로자 E9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도래하여 네팔로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또는 지인의 소개 등을 통해 한국인을 만나 국제결혼에 이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도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F6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을 하셔서 사증을 받아 재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 절차는 한국 또는 네팔 현지에서 진행 절차가 다른데요. 네팔 먼저 혼인신고 네팔에서 먼저 혼인신고 진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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