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비자 자녀 출생신고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G1-99 범칙금(과태료)


G1비자 자녀 출생신고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G1-99 범칙금(과태료)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G1비자로 체류 중인 키르기스 국가의 원자격자가 자녀를 출산하여 체류자격 부여와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서 아침일찍 출입국사무소를 다녀왔는데요. G1 비자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와 외국인등록에 대하여 행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면서 90일이상 체류기간이 지났을 경우나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는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를 해 드린바 있지만 역시나 과태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자녀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관광 C3-3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G1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도와드리고 그후 연장까지 도움을 드려 G1비자로 현재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요. 당시 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것을 알고 혹시나 체류기간 동안 자녀가 태어나면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는 것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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