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국제 결혼비자 F5 영주권비자 체류자격 변경 하려면


F6 국제 결혼비자 F5 영주권비자 체류자격 변경 하려면

외국인과 국제결혼으로 결혼비자 F6 허가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하면서 일정기간과 요건을 갖추어 외국인으로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F5 영주권비자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장 빨리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바로 F6 비자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국제결혼하여 한국인의 배우자로 F6 비자에서 F5 영주권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에 대하여 준비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6 비자에서 F5 영주권 비자 변경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 이상 필요 아래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할 경우 할 경우 요건 면제 또는 완화 적용 1. 한국인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임신한 경우 2. 한국인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대한민국 국민)을 1년 이상 부양・동거하...


#f5비자 #f6비자f5영주권 #f6비자f5비자변경 #f6비자 #f6결혼비자f5비자 #f5영주권취득 #f5비자한국어 #f5비자소득 #f5비자변경 #f5비자면제요건 #외국인결혼비자f6에서f5비자변경

원문링크 : F6 국제 결혼비자 F5 영주권비자 체류자격 변경 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