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근무지 변경 허가 E9에서 E7으로 변경 직후 외국인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없었어요...ㅠ


E7 비자 근무지 변경 허가 E9에서 E7으로 변경 직후 외국인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없었어요...ㅠ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대표 행정사 이행입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3년 근무 후 체류기간 연장으로 1년 10개월을 더 근무할 수 있고, 출국 후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여 또 다시 최대 4년 10개월을 근무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성실근로자 출국 후에 다시 재입국하는 공백기간을 최소화 또는 없애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E9)가 4년 이상 근무하면 E7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K-POINT를 시행하여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4년 K-POINT(E-7-4) 선발 계획으로 선발인원은 35,000면으로 아래와 같이 각 쿼트별 인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구 분 전 체 기업 추천 개인 트랙 중앙부처 추천 광 역 지자체 추 천 (17개 시도) 탄력 배정 쿼터 고용부 산업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 산업 조선업 어업․ 내항 상선 건설업 K-pointE74 35,000 12,000 3,650 1,9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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