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구직활동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및 인턴근무는 체류자격외 활동 신고 필수


D10 비자 구직활동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및 인턴근무는 체류자격외 활동 신고 필수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행정사 이행 입니다. 외국인 유학생(D2)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졸업 후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아 취업하는 경우도 있죠. D10 비자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그리고 인턴근무는 체류자격외 활동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만약, 미 신고로 근무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직활동의 D10비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여 D10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D10 비자는 점수제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D10비자를 변경할 때 국내 2년제(전문학사) 이상의 대학 졸업예정 또는 졸업 후 D10비자 변경 신청을 하거나 졸업하고 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3년이내 B1 또는 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신청도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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