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외국인 배우자 와이프 아내 남편)


F6 비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외국인 배우자 와이프 아내 남편)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다문화가정의 행정사 코리아비자 대표 이행 입니다. 외국인과 국제결혼으로 주재국 재외공관(대사관)에 결혼이민의 F6 비자(사증)를 신청하여 허가받아 한국에 입국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하여 F6 비자(사증)를 허가받게 되면 허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에 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90일 이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다시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끔 사증발급확인서 상에 나와 있는 체류기간 90일을 보시고 결혼비자를 허가 받았는데 왜? 90일 밖에 안되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증을 허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에 입국 가능한 기간을 말하고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 기간이 도과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2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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