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산면, 무연 2기 분묘 개장 후 납골당 안치


통영시 도산면, 무연 2기 분묘 개장 후 납골당 안치

안녕하세요! 한국장례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통영시 도산면에서 무연분묘 개장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뢰는 고객님께서 소유한 땅에 주인 없는 무덤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연분묘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인 없는 무덤을 무연분묘라고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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