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설관리] 건물종합관리 전기안전관리 대행 선임기준법


[경남시설관리] 건물종합관리 전기안전관리 대행 선임기준법

안녕하세요. 건물종합관리 , 아웃소싱을 전문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 인시스입니다. 건물관리에서는 전기, 소방, 승강기, 기계 등 선임을 하여서 대행업체에 맡깁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 관리 대행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 자가용 전기 설비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설비용량에 따라 매월 1~4회 이상 점검 및 기술 지도 등의 전기안전 관리를 대행함으로써 사용 중인 전기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전기 관련 대행하는 경우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 수용 설비와 용량 500kw 미만의 발전설비서 합계 용량이 1500kw 미만인 자가용 전기 설비 전기안전 관리담당자가 상주해야 하는 경우는? 전기 설비는 용량 1000kw 이상인 전기 수용 설비와 용량 500kw 이상인 발전설비 건물 내 수전 전압이 6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 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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