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상가 집합건물 시설관리 소방시설관리 화재예방 소방훈련 안녕하세요. 인시스입니다. 시설관리 용역에 의뢰를 하실 경우 소방훈련 관리도 진행됩니다. 건물주, 입주민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관한 법률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 2년간 보관 (훈련 미실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특급, 1급 대상은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한 날로 30일 이내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규모, 용도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빌딩 상가 집합건물 시설관리 소방시설관리 화재예방 소방훈련 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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