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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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 신고는 50인 이하 50인 이상 100인이상 일경우가 다른데 50인이하는 일단 신경 안써도 된다. 50인이상은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00인이상은 만약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하면 고용부담금 납부 및 장려금 신고 대상이 된다.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or.kr 사이트에서 반기마다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하단에 링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esingo.or.kr/장애인고용계획실시상황보고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란?①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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