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하기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하기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하기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하기

장애인의무고용제도.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경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는데요19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비율로 고용해야 하고,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만 있는 것이지100인 이상의 사업장처럼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사실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예) 기준 인원은 매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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