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기한 후 수정신고 알아보자(가산세, 비과세, 면세기준)


주민세 종업원분 기한 후 수정신고 알아보자(가산세, 비과세, 면세기준)

안녕하세요 나두팜 입니다. 오늘은 "주민세 종업원분(구 사업소세) 기한 후 수정신고(가산세, 비과세, 면세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주민세 종업원분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납세의무자는 사업주가 됩니다. 2. 과세표준계속기업의 경우 12개월간의 사업장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 / 12개월 =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 기간 중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 / 사업기간 입니다.(※ 영업일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 총액과 그 개월 수는 제외됨)3. 일용근로자상용직근로자뿐 아니라 지방세 종업원분 일용근로자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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