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 외국인 당연 가입 적용시점 실업급여 카자흐스탄 국민연금 제외


고용보험법 개정 외국인 당연 가입 적용시점 실업급여 카자흐스탄 국민연금 제외

안녕하세요. 나두팜 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2020년 개정 고용허가대상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 연금보험 가입 적용 변경과 관련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1.01.01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당연적용대상자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일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날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용시기 1. 상시 30명 이상의 경우 → 2021년 01월 01일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경우 → 2022년 01월 01일3. 상시 10명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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