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반영 8가지 개정안 총정리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반영 8가지 개정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나두팜입니다.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한해가 지나가고 2021년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반영 8가지 개정안 총정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주 52시간 전면 시행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근거 1주의 개념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 됨으로써 1주당 근로시간은 최대연장, 휴일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개정사항의 경우 2018.09.01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2021.07.01부터 비로서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확대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주 52시간이 전면 시행됩니다. 2.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화2020.01.01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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