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두팜 입니다. 오늘은 2021년 장애인 등급제 폐지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장애인 등급제 폐지2019.07.0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존 1급~3급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자' 로 중증장애그리고 '4급~6급' 장애인은 '심하지 아니한자' 경증장애로 단순화 하였습니다. 단, 기존 3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일지라도 경증장애로 분류되는 장애유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이 1급~3급으로 국한되어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다고 합니다.하지만, 등급제가 폐지되면 이러한 제한은 없..........
2021년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고용부담금 계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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