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연장 조건 및 신청방법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연장 조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nadupam입니다. 오늘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일괄 연장 조치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16개 송출국 중 9개국 송출유예, 7개국 항공편 감편⋅중단 등에 따른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애로사항이 발생하면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전문취업자격(E9) 외국인근로자체류기간을 50일간 직권으로 연장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현재 외국인력 입·출국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합법 체류 중이면서 만기가 임박한 비전문취업자격(E9) 외국인근로자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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