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이의제기신청


근로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이의제기신청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건강보험 정산분 고지예정 이의제기신청 건강보험 정산을 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했으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과의 소득금액에 차이가 발생 추가 납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정산된 보험료는 21년 9월에 합산청구될 예정이며, 이의 및 착오가 있는 경우 21년 9월 15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출방법은 관할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세무확인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20년도 건강, 장기요양보험 추가정산액 고지예정 내역서를 확인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 내용이 다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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