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단속 시행·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단속 시행·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마스크착용의무화 단속 시행합니다.마스크 착용 지도를 불이행할 경우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1️ <의무화 적용 시설>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집회·의료시설 등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선 꼭 착용하세요.2️ <마스크 종류>망사·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옷가지 등은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 <올바른 착용>코스크·턱스크 등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을 시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출처]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단속 시행·과태료 부과|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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