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이란 거래당시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② 대주주등과 그 친족 (6촌이내)③ 법인의 임원, 사용인④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입니다.다양한 부당행위계산중 저가양도 Case자산의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시가와 양도가액 차액이 3억 or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동산 (주택) 을 기준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결론은 부당행위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의 5%인 6,500만원 보다 더 깍아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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