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혈압이 올랐던 어제의 경힘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의 세입자 (임차인) 가 집주인 (임대인) 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집주인 (임대인) 이 보험에 가입해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입니다. 2021년 이전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곳은 21년 8월 18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2021년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급을 납부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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