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는법 (주주총회와 공증받고 등기까지)


공증받는법 (주주총회와 공증받고 등기까지)

공증받는법 어쩌다 회계팀에서 공증까지 진행해야 하며, 작성자가 마음의 부담을 왜 느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주주총회가 끝난 후 공증과 등기부등본의 등기까지 업무상황을 작성해보겠습니다. 회신성들이나 초보자들에게는 피가되고 살이 되는 포스팅입니다.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공증 먼저 공증이 무슨 뜻일까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공증 (公證)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라고 검색이됩니다. 특정사건을 법률로 공식화 한다는 뜻입니다. 친구들과 새끼손가락 고리걸고 꼭꼭 약속해~ 가 아니라 법으로 땅땅땅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로 공식화하기에 법조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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