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감사선임과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3%룰 (감사선임과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3%룰 기업의 내부감사는 등기임원입니다. 등기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이말인 즉슨 등기임원인 내부감사의 임기 3년이 되면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 혹은 해임의 의결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부감사나 사외이사는 회사의 정책이나 이슈를 인지하고 회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주총회에서도 내부감사의 감사의견서 낭독이 필수이며 회사의 문제가 생길경우엔 감사또한 책임을 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의 그림은 '씨젠' 의 사업보고서에 작성된 내부감사 허노중님에 관한 정보입니다. 2023년 3월까지 만기이며 의미하는 바로는 2020년 3월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재선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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