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세무서 소명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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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수정신고 회계부서에서 편지봉투만 봐도 오금이 저리는 두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하나는 금융감독원이고 다른 하나는 세무서 (국세청) 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회사가 위험하지 직권지정으로 회계감사인을 보낸다는 내용이거나, 회사 감리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감리는 회계법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를 감독원에서 다시 감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잘 못하다간 몇년치 재무제표를 한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뒷골 땡기는 일이 벌어진다. 셀트리온의 경우는 감리보다는 회계규정이 변경되어 예전것들도 소급하여 바뀐법에 적용시키라는 명령이었다. 인센티브 줄께 5년치 수정할래? 그냥 놔둘래? 라는 질문을 받는 회계부서원들은 100% 안받고 안한다를 택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융감독원과 세무서는 결이 약간 다르다. 감독원은 회계규칙에 의해 잘못된 걸 찾아내어 정상적인 (?) 숫자로 바꾸어라는게 목표라면, 세무서 (국세청) 는 대놓고 '세금내라' 라는 원초적인 요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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