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하자담보책임기간 - 매수 후 6개월까지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기간 - 매수 후 6개월까지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 부동산을 거래하고 생각지 못한 하자가 발견되는 시즌입니다. 지금같은 장마철 천장에서 갑자기 비가 뚝뚝 떨어질 수 있고, 곰팡이가 스멀스멀 올라오거나 바닥에서 보일러호수가 터져 분수처럼 솟구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살던 집에서 고장이 나면 설비업체를 찾아 수리하면 되지만 매수한지 얼마안되 고장이 나면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이럴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하자담보책임 입니다. 고장난 집을 매수한 '아이고 내 팔자야' 때문이냐? 고장난 집을 매도하고 부동산에서 자꾸 눈을 못 마주치던 前 집주인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냐? 부동산 하자담보책임의 하자 '하자' 란 사회통념상 물건의 성질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하자라 합니다. 부동산이던 동산이던 본디 제 구실을 하지 못해야만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자가 아닌데 하자라고 우겨도 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화싱크홀처럼 새로 산 집이 땅으로 꺼지고 하늘로 솟아오르면 편히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휴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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