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인에 혜택?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인에 혜택?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88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이라는 세목의 내용이 열거되어있습니다. 88조 2항은 부당행위 계산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3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5%에 금액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어의 어감부터 큰 잘못을 저지른것 같습니다. '부당행위' 계산이라니 말입니다. 부당행위계산과 저가, 고가양수도, 특수관계인과 비 특수관계인 케이스바이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포스팅의 내용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 했을때의 경우입니다. 부당 : 사전적 의미로 '법의 이념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은것' 세법상 특수관계인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을 시작하자마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명확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4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동거) 직계비속 임원과 사용인 30% 이상 주주 더 있지만 이 정도만으로 검토대상 인원에 모두 포함됩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싸게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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