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위원회 - 외부감사대상 감선위 구성원 금감원공문


감사인 선임위원회 -  외부감사대상 감선위 구성원 금감원공문

감사인 선임위원회 외부감사인 금융감독원 금감원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전문을 스캔 해서 올리려는 찰나 공문 하단에 이런 문구를 읽고, 흠칫 놀라 그대로 올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단으로 배포하다간 블로그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로는 잘 안 보이기에 내용을 적어보자면 '이 문서는 금융감독원 자산이므로 사전 승인없이 복사, 촬영, 수정 및 배포등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입니다. 내용인 즉슨 감사인선임위원회 관련 미흡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외부감사대상 일정규모이상의 회사는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으로부터 재무제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감사를 하는 인원은 회계사들이고 회계사가 속해있는 회사들을 회계법인이라고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산 120억이상 ② 부채 70억이상 ③ 매출 100억이상 ④ 직원 100명이상 네가지 조건중 두개이상 해당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매출은 사실 100억인데 짬짜미를 이용해 매출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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