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 개인분 지역별 징수액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 개인분 지역별 징수액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지역 8월은 주민세 납부기간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이며 납부한 세금은 납세자가 속한 지방자치구역에서만 사용됩니다. 구분 귀속처 지방세 서울시등 광역시, 8개도 국세 대한민국 중앙정부 대표적인 주민세로 7월에 납부한 재산세와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그리고 1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예산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예산으로 쓰이게 됩니다. 주민세 종류 - 개인분 주민세는 다시 세가지로 나뉩니다. ① 개인분 ② 사업소분 ③ 종업원분 개인분은 거주하고 있는 구청, 시청, 도에서 각자 정한 정찰제(?)로 집으로 지로 청구합니다. 납부하라고 보내준 우편물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강원, 충청등 8개道 역시 道 안의 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열거하자면 너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경기도로 먼저 6월 30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이사는 7월에 이동했다 하더라도 7월 1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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