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전성주법률사무소][판결](단독) ‘비행기 지연’ 문자·메일로만 승객에게 통보했다면


[부천변호사][전성주법률사무소][판결](단독) ‘비행기 지연’ 문자·메일로만 승객에게 통보했다면

민사 [부천변호사][전성주법률사무소][판결](단독) ‘비행기 지연’ 문자·메일로만 승객에게 통보했다면 전성주 법률사무소 2018. 6. 18. 23:5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부천변호사 전성주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비행기 지연’ 문자·메일로만 승객에게 통보했을때의 다툼에 대한 판례를 소개 해드릴까 합니다. 항공사가 비행기 출발 시간이 늦춰졌다는 내용을 승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냈으나 승객이 이를 못 보고 공항에 나갔다가 시간을 허비했다면 항공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출발 시각에 맞춰 공항에 온 승객들에게 항공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항공기 출발 지연 사실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 30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출발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했지만 낭패를 당했다. 이씨가 탑승권을 예약한 항공사인 말레이시아에어라인스버해드가 내부 사정으로 항공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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