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정보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3월 30일부터 전세자금 운영기준 변경이 될 것으로 대출 한도 변경으로 인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한도 전세값 80%까지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까지 변경안을 공지를 했습니다. 전세대출 운영기준 변경 부분은 크게 임대차(전세)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 대출신청시기, 비대면 채널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앞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맞춰 자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걸어 전세대출 문턱을 높인 상태였습니다.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분 만큼으로 대출금액을 제한하고 잔금지급일 이후 신청 금지 및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대출을 금지를 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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